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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를 시작으로 지금은 유튜버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먹방계에서 매우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던 밴쯔가허위 과장 광고 협의로 기소되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의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밴쯔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는 취하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밴쯔는 누구인가 ??

 

 

본명은 정만수로 1990년 9월15일 생이다.

 

방송은 2013년 5월에 시작을 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의 유튜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컨텥츠는 먹방이다.

 

2019년 7월 상황으로 319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인지도와 인기가 있는 유튜버이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이쯤에서 그럼 밴쯔가 6개월을 감옥에 가게 되는것이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실 거라 판단하여

 

구형과 선고의 차이

 

 

구형이란??

 

구형이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판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검사의 재량에 따른 요청이나 의견일 뿐 고로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판사의 선고와 달리 형식적인 절차일 뿐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검사가 재판장에게 밴쯔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징역 6개월에 처분을 해주십쇼 라고

말하는것이고 이후 변호인이 최후변론과 함께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판사는 이 과정을 통한 이후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 하는것이다.

 

선고란??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토대로 재판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피고인에 대해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로 실제적인 재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실형이란 판사의 선고와 같은 의미로 선고한 형량에 따라 실행을 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구형과 선고의 형량이 차이나 가는것이 보통인데 물론 기한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 형량은 구형보다

선고를 통해 형량이 낮아지는 편이다.

 

이유는 보통 검사가 구형을 말할때 피고인의 위법사항에 대해 판사의게 형량을 요구하는것이므로 형법상의

형량내에서 최고의 형량을 말하기 때문이다.

 

예를 이어가서 검사측이 밴쯔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징역6개월을 처분해주십시요 라고 형법상에서의

최고형량을 판사에게 제시한 것이고 판사는 피고인의 최후변론과장을 듣고 이후 사건에 대해 선고할때는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 혹은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

 

즉 결론은 구형은 검사측이 재판관에게 그정도의 형량을 내려달라 하는것이고

선고는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하는.. 드라마나 영화같은 미디어에도 자주 등장하는

선고를 하고 판사봉으로 땅땅땅치는 장면을 많이 봤을것이다. 이때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판결한 것이 진짜 형량이 되고 법적으로도 이행이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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