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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씨가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4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7일 사업가 A씨가 사기 혐의로 박씨를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가 A씨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우일 측은 "박 씨는 2014년 11월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A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았았다"며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총 4억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우일측은 "박씨가 A씨가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며 금품을 가져갔다가 지금 소속사와 계약했다"며 "당시 A씨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씨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를 반박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소인 A씨 측이 다시 입장을 밝혔다.

 

28일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효신을 위해 연예기획사 법인을 만들었고 법인카드를 만들었다."고 박효신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차량, 시계, 명품, 현금 심지어 차량 과태료까지 대신 내줬다."고 주장했다. A씨가 2014년부터 2년 동안 박효신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4억 원 대. 고소장에서 A씨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한 뒤 2억 7천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6천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A씨 측 주장과는 달리 "전속계약을 이유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연에 집중한 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A씨 측은 이에 "박효신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있으며, 4억 원 대 금액은 오히려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전속계약 체결을 약속했기에 개인적 친분이 아닌, 법인 명의까지 만들어서 거액을 썼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돌연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요약

 

사업가A : 본인과 전속계약을 맺기로 하고 박효신측이 4억원대 금품을 가져갔는데

본인과 계약을 맺지 않고 박효신의 현 소속사와 계약을 해버림

이후 연락을 취해보니 어쩔수없었다는 답변을 듣고서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주장

 

박효신측 : 박효신의 현재소속사 입장 왈 .. 명백히 말할수 있는건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이유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적이 없다. 고 주장 "공연에 집중한 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라고 밝힘 이에 사업가A 왈

 

사업가A : 박효신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있으며, 4억원대 금액은 오히려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전속계약 체결을 약속했기에 개인적 친분이 아닌, 법인 명의까지 만들어서 거액을 썼다라고 재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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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은 현재 박효신 LIVE 2019 lovers : where is your love? 란 이름으로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기간은 2019. 06. 29. ~ 2019. 07. 13. 로 공연 하루 전날 기사가 나온것이라,

공연에서 어떠한 입장표명등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효신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피소는 이번이 3번째로, 지난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 소송은

박효신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면서 마무리됐다. 또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소송은 항소를 거듭한 끝에

소송 금액 절반이 줄어든 15억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효신은 약 33억 원의

채무액을 변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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